국세청 홈택스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기준은 해당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수신한 날이 아니라, 홈택스 시스템 내에 고지서가 저장된 시점이 법적 효력 발생 기준이 됩니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가 3회 연속으로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