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기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1·2기 공제액을 단순히 제외하고 3기 청년등 외 증가분만 따로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최초 공제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을 기준으로 2·3차년도 공제 여부와 추징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초 공제연도 및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청년등 외·전체 상시근로자 수, 기업 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수도권 여부, 실제 적용 공제금액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제도 판단 순서 안내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과세연도별로 상시근로자 수 증감과 공제·추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