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해야 하는 보험료 신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등 주요 보험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 업무가 포함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법인·공인노무사·세무사 등이어야 합니다. 보험사무를 위임하거나 위임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위탁 범위는 대행기관이 인가받은 내용과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업무까지 맡길 수 있는지는 해당 대행기관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