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조세조약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체약국인 양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12%와 지방소득세 1.2%를 원천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존재하며, 실제 과세 여부·세율·절차는 소득의 종류, 거주자 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수익적 소유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