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간병인은 소득세 실무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용역제공자로 분류되며, 간병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간병인 용역제공 형태라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의무만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 지급에 가깝거나 소득 구분이 불분명하면, 지급 전에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