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업종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수치를 넣어 환산 수입금액을 계산해 보시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과 사업용 자산 양도수입 제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