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대한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 제한의 구조
회사가 입증하지 못할 때 실무에서 보는 지점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주의할 점
정리하면, 회사가 중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가 객관적 자료로 중대한 귀책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와 필요 시 이의제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