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기 예정 조기환급 중 7~8월분(조기환급기간 7월 1일~8월 31일)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8월 31일)부터 25일 이내인 9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등에 적용되며, 시행령 제107조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신고 시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사업설비 취득·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 지급기한 내에 환급되지 않을 수 있고, 고정자산 매입을 일반자산 매입으로 기재하면 조기환급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