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병원비는 업무 관련 비용(손금)으로 보기 어렵고,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의무 건강검진 등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진 검진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직원 간 검진 내용에 차이를 두거나, 의무 범위를 넘는 종합검진·개별 의료비 등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면 그 부담액은 급여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법인이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는 예외
임직원 간 차이가 있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화된 건강검진을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실시하는 경우처럼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검진 근거, 대상, 범위, 비용 차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