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직계비속등(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폐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변화는 모든 부양가족에게 소득요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등에 대한 소득요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 소득요건이 없어졌다”는 말은 직계비속등에 대한 소득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나 본인 교육비처럼 원래 소득요건이 없던 항목도 있으므로, 가족 구성과 지출 주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