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원도급인)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로로 청구하는지와 도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청구 대상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채무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원수급인(발주자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수급인(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제1항 제2호의 집행권원이 있으면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도급 사업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게도 일정 요건 아래 지급될 수 있으며,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 관련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청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합의 여부, 집행권원 유무, 도급 단계,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청구 대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도급 구조와 체불 원인, 보유한 증거(집행권원 등)를 먼저 정리한 뒤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