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추가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상시 근로자 수, 추가근무 시간대, 휴일 여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보가 정리되면 시간급 통상임금과 추가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와 사업장 규모, 실제 근무 시간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급여내역과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