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임대 목적물이 주택인지 상가 등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대차라도 실제 임대하는 공간이 주택이면 면세,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건물이면 과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임대 목적물의 용도(주택/사업용)와 면적, 보증금 유무에 따라 과세·면세 및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대 목적물이 주택인지, 사업용 건물인지, 또는 겸용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