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입사일 2026-06-01, 상실일 2026-09-24, 상실사유 32-1 계약기간 만료)만으로는 이전 직장과의 합산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보험 가입일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지는지는 ① 이전 직장 상실일과 현재 직장 입사일의 간격이 3년 이내인지, ② 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별개로 관리되며, 국민연금법상 전후 가입기간 합산 규정과는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을 판단할 때는 고용보험법 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