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말소 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고 실제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계속 남습니다. 등록 말소가 곧바로 과세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말소 후에도 남은 임대료·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등록 말소 후에도 남은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수입이 있으면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 존재하며, 말소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던 필요경비 우대나 감면·특례를 더 이상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금액과 말소 경위를 기준으로 신고 유형과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