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장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하고, 그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장으로 발급되었다는 것은 해당 음식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뜻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식비 지출 자체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로 확인되는 이상 그 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로 확인된 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지출이 사업 관련 경비라면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유형이나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