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 후 당초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퇴사 경위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사용자의 권유·종용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누가 퇴사를 주도했는지와 그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F-4 비자 소지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 외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10명 미만의 성인 대상 교육 시설은 어떤 절차로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스토킹 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