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이 손해배상금인지 사례금인지는 지급 원인, 보상 대상 손해의 성격, 지급 경위, 당사자 관계, 금액 수준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보상금의 구분은 실제 피해 보전인지, 사례·합의 성격인지를 기준으로 하되, 산정 근거와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격이 불분명하면 지급 전에 보상금의 명목과 산정 방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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