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방문 발급할 때는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서류와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세청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민원신청서(별지서식 1호)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위임인(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신청 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 기본이며, 온라인(홈택스·손택스)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민원우편 등 오프라인에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일용근로소득의 신고·반영 상태에 따라 조회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