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폐업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이미 공급한 재화·용역이 있고 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폐업일, 실제 거래 발생 시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공급시기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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