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10만원을 추가로 신고·지급하면, 그 10만원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10만원보다 적어집니다.
상여는 근로소득의 하나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와 없는 상여로 계산 방식이 다르며, 어느 쪽이든 상여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므로 10만원 전액이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여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공제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상여를 추가로 신고·지급하면, 그 10만원에 대해 간이세액표 기준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반영해 계산된 세금만큼 공제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해당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그 기간의 다른 급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급여 담당자나 원천징수 계산 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