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반영되는 방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즉,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월액 산정 대상이지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서는 1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는 비과세소득이 빠지며 28만원 이하이면 하한 적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반영 금액(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되는 대통령령 금액, 보험료율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 직장/지역 여부에 따라 실제 반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