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받는 기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 수강을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교육의 성격과 실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휴업 중이라도 교육 수강 요청 자체는 가능하나, 필수·의무적 교육이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고,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도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 참석 강제성, 실시 시간, 임금 지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