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는 현물출자와 사업 양도·양수(포괄양수도)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이전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이월과세나 과세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5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킬 수 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는 ① 소비성서비스업·주택 등 제외 대상 여부, ② 자본금 순자산가액 요건, ③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포괄승계 여부, ④ 5년 이내 사업 폐지·주식 50% 이상 처분 등 사후관리 위험, ⑤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⑥ 이월과세 적용신청 및 자산가액 산정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전환 방식과 자산 구성에 따라 세금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장·자산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