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채용하더라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할 뿐, 근로조건을 정해 명시할 의무를 대신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인력사무소 이용 시에도 구인자는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소개받은 근로자와 실제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 명시 책임을 인력사무소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채용한 사업주가 명시·교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처럼 근로일마다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서면의 형식이나 세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임금·근로시간·근로일·작업 장소·업무 같은 핵심 조건은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는지는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을 구별하는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소개인지 공급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