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업폐지 등 결산조정 사유(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실제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전기에 사업폐지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전기에 대손처리하지 않고 당기에 대손회계처리를 했다면, 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기가 됩니다.
다만 결산조정 사유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유는 대손금의 성격에 따라 귀속시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처럼 전기 사업폐지로 결산조정 사유가 충족되었더라도, 전기에 대손처리하지 않고 당기에 대손회계처리를 했다면 손금 귀속시기는 당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