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손사유(결산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실제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뒤라도 법인이 원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 시점이 손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유는 대손금의 성격에 따라 귀속시기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의대손사유라고 해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금 계상 시점이 귀속시기가 되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으면 소급 보정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