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파충류를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만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파충류는 식용 식료품이 아니라 애완용 동물에 해당하므로 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입 파충류를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더라도 식용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과세 대상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세무 처리는 판매 형태, 사업자의 과세·면세 사업 구분, 거래 규모,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