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휴게를 자유롭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대기·업무 수행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가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근로계약 중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대기 상황, 휴게 중 실제 활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