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분실로 반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이나 미반납을 이유로 마지막 급여에서 유니폼 비용을 바로 공제하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상 금액을 요구한다면, 우선 유니폼의 구입가액이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급여에서 유니폼 비용이 공제되었다면 근로계약서나 동의 근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