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폐업 시 남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 실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금전 외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시가의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실무상 주의할 점
차량 매각은 일반 재화 공급과 같은 세금계산서 규칙이 적용되므로, 실제 매각 대가를 먼저 확인하고, 대가 산정이 특수하거나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에는 시가 기준과 공급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