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모든 인출에 인출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금수령이나 연금외수령은 사유 제한보다 나이와 요건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즉, IRP에서 돈을 빼는 방식은 크게 연금수령·일시금·중도인출·담보대출로 나뉘고,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에는 정해진 사유가 필요하지만, 나이와 수급요건을 갖춘 연금수령이나 일시금 수령은 그와는 다른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인출 방식이 가능한지는 IRP에 들어 있는 돈의 성격(퇴직소득 여부), 나이, 가입 형태, 실제 필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출 전에 계좌취급자와 상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과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