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재화를 공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에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10월 10일까지 발급하면 가능하고 그 이후 발급은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공급분을 10월에 발급하려는 경우 10월 10일까지 발급·전송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 이후라면 지연발급·지연전송 가산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거래처별 월합계 여부, 확정신고기한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일과 발급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