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납부 후 납부 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전산 반영이 늦어지면 조회 화면에 미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개인별 납부확인서는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발급이 제한되므로, 이 경우 EDI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납부확인서는 기간별·보험별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완납증명서는 현재까지 고지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 미납 보험료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목적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