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 중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면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장 신축의 구체적인 업종(건설·제조 등)과 사업장 형태(자가·임차), 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