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는 세무대리인 수임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신청 메뉴는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경로를 사용합니다. 과세예고 통지처럼 아직 고지서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분’이 아니라 ‘신고분’ 연장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및 수임 확인
신청 메뉴 이동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처리
실무 포인트
요약하면, 세무대리인은 수임 등록 상태에서 홈택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로 부가세 연장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과세기간·세목·당초 기한·연장 사유·연장 희망 기한·분납 계획을 입력하며, 최종 승인은 세무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