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이사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그 실질이 ‘사례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이사비용이라도 어떤 이유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어느 쪽인지 판단이 필요한 이유
4. 실무상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받은 이사비용은 그 실질이 사례금이면 기타소득, 영업손실 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명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