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 기준은 연말정산을 받은 마지막 과세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연말정산 반영 여부가 아니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분이 추징 대상입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하여 분할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인력사무소 소개로 일용직을 채용한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