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인정되면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해야 하고, 그 요건과 범위는 채권의 종류·기한·최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행지체가 언제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이행지체 중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측 사정으로 지체가 생긴 경우는 다릅니다
4. 청구 금액과 입증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5. 실무상 유의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