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는 상황은, 금융회사등이 상대방이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단순히 금액이 나누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거래가 기준금액 회피 목적이라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할거래가 문제 되는 핵심은 금액 분할 자체보다, 기준금액 회피 목적의 분할이라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형태와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