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기준인 자녀의 25세 도달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4호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판단하며, 자녀가 만 25세가 되는 날에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25세가 되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장애가 없는 일반 자녀라면 만 25세가 되는 시점에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