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기업(비영리법인)이라도 국가 관련 매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가 아니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수수료가 과세 대상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국가 관련 매출이 아니어도 면세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자동으로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포인트
결론적으로, 비영리 기업이고 국가 관련 매출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술이전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귀 기관이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면세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