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 기본 등기사항 외에 제75조에 따른 사항이 추가로 기록됩니다.
기본 등기사항(제48조)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포함됩니다.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고, 합유이면 그 뜻을 함께 기록합니다.
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추가로 기록되는 사항(제7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3호부터 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75조 제2항에 따라 제48조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3호와 4호도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제공해야 하고, 담보권신탁 등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채권별로 구분하여 등기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 정보가 핵심 추가사항이고, 근저당권은 여기에 채권최고액과 존속기간 등이 추가로 기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