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분배한 날에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해야 하고, 분배한 재산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 쪽)
청산소득금액 계산 (법인 쪽)
주주(개인)의 소득세 (의제배당)
회계처리 시 실무 포인트
함께 확인할 리스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분배일·자기자본 총액·계속등기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회계처리에서는 분배일, 분배재산 가액,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가지급금과 상계 여부, 계속등기 계획 등을 기준으로 위 규정을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