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급여를 상계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급여를 상계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8.
과지급된 급여를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허용될 수 있고, 그 범위에서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제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봅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한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하는 경우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반환·유예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환수 방식
과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근로자에게 반환 요청을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후 급여나 퇴직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퇴직하여 더 이상 급여 정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퇴직금과의 상계는 위 제한(2분의 1 초과 부분만 허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과지급이 임금계산 착오인지, 다른 채권(손해배상, 대출금 상환 등)인지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등 보호가 강하므로, 상계 가능 범위와 방법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지급 금액, 발생 시점, 퇴직 여부, 근로자의 동의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공제 규정 유무에 따라 환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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