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부동산소득도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신고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 시 참고할 점입니다.
납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 방식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주택임대소득의 귀속 관계, 사업자등록 여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비거주자의 소득 구조와 지급 형태를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인지와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