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손사유(결산조정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실제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기에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당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 시점이 속하는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유는 대손금의 성격에 따라 귀속시기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의대손사유라고 해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금 계상 시점이 귀속시기가 되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으면 소급 보정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