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회사에 임차된 상태라면, 그 임차 기간 중에는 공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공실 여부가 아니라 그 비용이 임대용 자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출인지, 실제 임대와 관련된 지출인지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 사업용 건물 임대)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임차인이 사용 중이라면 그 기간의 관리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몇 가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에 임차된 상태라면 공실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비용처리가 가능할 여지가 크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출 목적·증빙·임대 현황·과세사업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