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관련 실비변상적 여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출장비용을 정산하는 부분과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부분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실제 출장 여비 정산분은 실비변상 수준이면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로 볼 수 있고, 두 가지를 함께 지급할 때는 중복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출장 여비 정산분은 실제 비용과 증빙,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실비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각각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