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을 착오로 놓친 경우에는 수급기간 내에 1회만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은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변경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됩니다.
다만, 착오가 아니라 취업·면접·채용시험·질병·부상(계속 7일 미만)·천재지변·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요건과 기한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또는 증명서 제출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사이에 인터넷·모바일 전송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출석형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방법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착오로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의 변경 기회는 1회로 제한되며,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